한국, 건강한 삶을 위한 실내흡연 금지법
한국의 실내흡연 금지법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부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자는 주변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흡연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지법은 다양한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별로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과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 제한 장소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2023년 현재 금지법 현황에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일부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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