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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환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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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포라_ 2024. 1.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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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청년과 함께 목돈을 만드는 청년 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이 올해부터 바뀐다고 하네요!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5년동안 매월 천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다면 매월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더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받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만 19세 - 34세 이하

 

납입기간 

총 5년

 

납입금액(자유롭게 선택 가능)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이하인 경우

 

※확인 방법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2024년부터는 달라진 청년 도약계좌 소개

1)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지난 2023년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불가했지만 이번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해요.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2023년에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 사후 검증(*요건 미충족시 과세 전환)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전전 연도 소득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됩니다★

추가로 혼인이나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해요.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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